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6조 (현장점검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현장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리자는 현장점검이 별표 4와 같은 절차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연계시설 현황 확인, 장비 점검 및 정비 등 현장점검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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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연계시설 현장점검 절차
[별표 4] 연계시설 현장점검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음) | | | | | ⇩ (없음) | | ⇩ | ⇩ | ⇩ | ⇩ | ⇩ | ⇦ | | | | | 점검 절차 | 담당자 |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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