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6조 (현장점검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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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현장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현장점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리자는 현장점검이 별표 4와 같은 절차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연계시설 현황 확인, 장비 점검 및 정비 등 현장점검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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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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