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3조 (성능데이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성능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세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1. 표제부(Header) : 성능데이터의 식별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로 시설 위치, 활주로 방향, 시설 종류 및 주ㆍ예비 종류 등으로 구성2. 본문(Body) : 항행시설의 성능정보를 나타내는 코드로 동작상태, 데이터 전송 일자, 시간 및 감시항목별 데이터로 구성3. 종료부(Tail) : 데이터의 끝을 나타내는 코드
항행시설 설치자는 성능데이터 규격과 관련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 시 관계기관의 의견, 기술 환경 및 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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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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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