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0조 (접근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관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접근권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접근권한 외 시스템 접근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에는 해당 접근권한을 제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③유지보수자는 접근권한에 따라 실제 관리시스템 접근 및 운영이 통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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