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4조 (상황센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상황센터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상황센터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 및 유지보수기관이 상황센터 내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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