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1조 (물리적 접근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업무공간은 상황센터 내 시설(감시실, 서버실, 운영 사무실, 유지보수 사무실) 및 원격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1. 상황센터 내 시설은 지문인식 등의 잠금장치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상시 출입가능자는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에 한한다.2. 점검, 견학, 유지보수 등으로 외부인 출입 시 인솔자는 상황센터 출입인원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3. 원격시설은 각 공항 및 표지소 관리기관의 접근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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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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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