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1조 (물리적 접근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업무공간은 상황센터 내 시설(감시실, 서버실, 운영 사무실, 유지보수 사무실) 및 원격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1. 상황센터 내 시설은 지문인식 등의 잠금장치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상시 출입가능자는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에 한한다.2. 점검, 견학, 유지보수 등으로 외부인 출입 시 인솔자는 상황센터 출입인원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3. 원격시설은 각 공항 및 표지소 관리기관의 접근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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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정보보안 점검제47조 · 정보보안 교육제48조 · 정보보안 사고제49조 · 권한부여제50조 · 접근권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1조 · 물리적 접근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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