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51조 (물리적 접근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공간은 상황센터 내 시설(감시실, 서버실, 운영 사무실, 유지보수 사무실) 및 원격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1. 상황센터 내 시설은 지문인식 등의 잠금장치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상시 출입가능자는 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에 한한다.2. 점검, 견학, 유지보수 등으로 외부인 출입 시 인솔자는 상황센터 출입인원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3. 원격시설은 각 공항 및 표지소 관리기관의 접근절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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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정보보안 점검제47조 · 정보보안 교육제48조 · 정보보안 사고제49조 · 권한부여제50조 · 접근권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1조 · 물리적 접근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