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3조 (특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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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연계시설의 정상 복구를 위하여 현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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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계시설의 정상 복구를 위하여 현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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