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3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연계시설의 정상 복구를 위하여 현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행시설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의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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