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3조 (항행시설 관리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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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단 시간 내 정상복구 조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1. 성능데이터 수집 상태가 제26조의 데이터연계 협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2. 항행시설의 보수ㆍ이설 등으로 연계 상태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3. 그 외 센터장이 성능데이터 수집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단 시간 내 정상복구 조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1. 성능데이터 수집 상태가 제26조의 데이터연계 협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2. 항행시설의 보수ㆍ이설 등으로 연계 상태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3. 그 외 센터장이 성능데이터 수집 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항행시설 관리자는 서버, 단말기(PC), 직통전화 등 현장 관리시스템 장비가 분실ㆍ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분실ㆍ파손 사실 확인 시 이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관리자는 현장 인력의 인사변동 발생 시 현장 관리시스템 장비의 취급 및 협조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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