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9조 (장애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상황센터에 24시간 상주하여 전국 항행시설 동작상태 및 주요 성능 변화상태 등을 감시하며, 장애 등 비정상 상황 인지 시 상황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상황센터 등에 24시간 상주하여 관리시스템 단말기, 각종 부대시설 등의 동작상태 감시 및 관리자ㆍ운영자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관리시스템 기능저하 및 장애발생 등 비정상 상황 인지 시 상황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정기점검, 운용중지 및 성능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황센터에서 이를 비정상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작업 전 이를 관리자ㆍ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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