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42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지보수자는 점검 실적, 시정조치, 항행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내용 등의 점검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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