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7조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항목별로 정리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의 분기별 운영상태 분석결과2.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현황3.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 현황4. 전국 항행시설 장애대응 및 위기대응훈련 실적 및 계획5. 전국 항행시설에 대한 장애복구 지원 실적 및 계획6. 운영자 근무체계 및 조직 현황7. 운영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실적 및 계획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유지보수자는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항목별로 정리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관리 현황2. 유지보수자 근무체계 및 조직3. 유지보수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계획4. 관리시스템의 시설관리 및 성능향상 추진계획5. 항행시설 성능데이터의 관리현황 및 활용 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