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6조 (연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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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 설치자는 신설 및 개량 시설에 대하여 실시설계 또는 발주단계에서 연계항목ㆍ방법ㆍ구성방식ㆍ제공주기 등을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확정 후에는 이를 구매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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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 설치자는 신설 및 개량 시설에 대하여 실시설계 또는 발주단계에서 연계항목ㆍ방법ㆍ구성방식ㆍ제공주기 등을 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확정 후에는 이를 구매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제23조제1항의 규격에 따라 성능데이터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항행시설 설치자에게 각 시설별 연계 방법 및 감시항목 등에 대한 표준화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 설치자는 성능데이터 연계 시 기술적, 비용적 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3조제1항의 규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항행시설 설치자는 최초 연계 협의 후 시험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센터장과 재협의하여 성능데이터 규격 등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연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항행시설 설치자는 관리시스템과 기 연계 중인 항행시설을 개량할 경우 향후 관리시스템과 연게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항행시설 설치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 지침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대체 방안 등을 센터장에게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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