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5조 (규정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상황센터 업무수행 상황에 따라 업무지침을 현행화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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