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15조 (규정 제ㆍ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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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상황센터 업무수행 상황에 따라 업무지침을 현행화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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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상황센터 업무수행 상황에 따라 업무지침을 현행화하여 개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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