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2조 (전송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성능데이터는 현장 항행시설 감시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동일하여야 한다.
②성능데이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나 운용중지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성능데이터는 1분 단위로 전송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송시간 간격을 분ㆍ시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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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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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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