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2조 (전송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성능데이터는 현장 항행시설 감시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동일하여야 한다.
②성능데이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나 운용중지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성능데이터는 1분 단위로 전송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송시간 간격을 분ㆍ시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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