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2조 (전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에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성능데이터는 현장 항행시설 감시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동일하여야 한다.
성능데이터는 24시간 중단 없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나 운용중지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능데이터는 1분 단위로 전송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전송시간 간격을 분ㆍ시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