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6조 (근무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 및 유지보수자는 월별 교대근무 일정을 전월 25일까지, 근무자 변경사항은 변경 전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운영자, 유지보수자의 결원 발생 및 비상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각 담당 기관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임시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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