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 제38조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시 점검 대상 시설, 점검 항목 및 전년도 관리검사,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연계시설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한 연간 현장점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일정, 방법 및 기타 제반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에 점검 계획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④유지보수자는 보안구역 출입, 점검 장비 반입 등의 사항을 관리자와 사전의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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