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6조 (취재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 홍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 요청을 받거나 현장 임의취재를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의 홍보(공보)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 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⑤국방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3급 이상 군무원은 유ㆍ무선 통신을 통한 기자의 질의를 받은 경우 대변인실(공보)과 협의를 거친 후 국익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통신 및 대면으로 기자와 접촉한 경우 대변인실(공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방부 국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는 사전 약속된 기자와 사무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대변인 및 해당 기관의 홍보(공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