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6조 (취재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해당기관 홍보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담당자가 개별적인 취재 요청을 받거나 현장 임의취재를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의 홍보(공보) 담당 부서를 경유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 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
국방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3급 이상 군무원은 유ㆍ무선 통신을 통한 기자의 질의를 받은 경우 대변인실(공보)과 협의를 거친 후 국익과 군사보안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통신 및 대면으로 기자와 접촉한 경우 대변인실(공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 국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직위자는 사전 약속된 기자와 사무실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 및 장병은 대변인 및 해당 기관의 홍보(공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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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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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