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1조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4호서식] 군 관련 영상물 및 사진 제작지원 신청서 신청자 | 성 명 | (한글) (한자) | 소속 (단체) | | | 신청자 | 생년월일 | | 직위 | | 연락처 (휴대폰) | | | | | | | 1. 제 목 | 1. 제 목 | | | | | 2. 제작기간 | 2. 제작기간 | | | |…
홍보사안 발굴 •국방 정책, 각 군 주요 활동 등 •주간 국방홍보전략회의 상정 및 검토 ⇩ 보고 / 보도자료 작성 •보도 승인권자에게 홍보계획 보고,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조 •보도자료 작성(대변인실 사전 협조) •출입기자들에게「주간 보도계획」공지 ⇩ 브리핑 / 취재협조 •장․차관, 대변인, 실․국장, 각 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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