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1조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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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오보 또는 왜곡보도 방지를 위해 취재기자가 소관 사항에 대해 문의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오보 또는 왜곡보도 방지를 위해 취재기자가 소관 사항에 대해 문의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 및 상급 기관의 홍보부서로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입장 발표 및 해당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④각급 기관은 논란 또는 질의가 예상되는 보도가 있을 경우 즉시 입장 및 예상 질의 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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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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