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1조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오보 또는 왜곡보도 방지를 위해 취재기자가 소관 사항에 대해 문의 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장 및 상급 기관의 홍보부서로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입장 발표 및 해당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4에 따라 처리한다.
④각급 기관은 논란 또는 질의가 예상되는 보도가 있을 경우 즉시 입장 및 예상 질의 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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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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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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