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9조 (국방홍보전략회의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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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차관은 국방정책 홍보소재 발굴, 홍보전략 수립 등을 위해 국방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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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차관은 국방정책 홍보소재 발굴, 홍보전략 수립 등을 위해 국방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대변인, 국방홍보원장, 그 외 의장이 참석을 요청한 자로 구성한다.
③대변인은 홍보소재를 발굴하고 홍보 전략과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 의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및 각 군 등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대변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요 홍보 예정사항을 보고(통보)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하고 그 심의결과를 국방홍보전략회의 의장에게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⑥국방홍보전략회의 및 국방홍보전략실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책 홍보계획2. 각종 홍보전략 및 방법3. 군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4. 군 관련 콘텐츠 제작지원 여부5. 그 밖에 국방미디어 운영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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