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9조 (지원가능 콘텐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지원을 요청받은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안보, 정부시책, 국방정책에 부합하는 작품2. 국가 및 군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3. 일반국민의 애국심 및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4. 군 전투력 증강 및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작품5. 민ㆍ군 화합 및 유대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6.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군의 역할 및 모습을 그린 작품7.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8. 참 군인상 및 전우애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품9. 국난극복이나 호국 인물들을 주제로 한 작품10. 군 및 장병의 미담, 봉사활동 등 선행을 주제로 한 작품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나 촬영금지구역이 아닌 군 관할지역에서 병력, 장비 등 군의 직접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촬영(자연 생태계 촬영,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등)으로 사회일반의 보편적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작품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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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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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