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5조 (보도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관련 사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별표 5에 따라 ‘극히 중한 사고’는 국방부에서 공개하고 ‘중한 사고’ 이하는 각 군 본부에서 공개한다. 다만, 극히 중한 사고라도 각 군에서 공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각 군에 공보조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중한 사고’ 이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오보 또는 왜곡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단 시간 내에 발표한다.
③사고 발생 시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공보계통에서 최초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공보계통의 협조 하에 해당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과정, 결과 등에 대한 언론대응을 담당하고 해당 부서나 기관은 사후 조치 또는 대책 발표를 담당해야 한다.
④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이하 부대에서 공개하는 사고는 국방부 기자실 또는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한다. 발생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국방부 기자실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대변인은 사고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시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보도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공보계통은 감사ㆍ감찰 계통으로 관련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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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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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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