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4조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임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해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온라인 소통채널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국방부 대변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군은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정훈실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온라인 소통채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각 소통채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정 인증 절차(예: 공식인증 배지 부여)를 진행하여 기관(부대) 공식 계정 운영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각 부서(부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소통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 1회 이상 국방부 대변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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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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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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