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8조 (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3호서식] 취재 동의 서약서 1. 본인은 지역 명, 좌표 등 그 밖의 사항이 포함되어 비밀로 분류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고의로 기사작성, 사진촬영 등을 하지 않는다. 2. 군 요원과 작전보안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 제작물은 아군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해 전송하지 않는다. 3. 작전지역을…
구 분 | 세 부 사 항 | 담당기관 정책보도 | ∙국방부 각 국·실에서 행하는 주요 국방정책 | 국방부 작전보도 | ∙작전보도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조치사항 | 국방부 작전보도 | ∙북한군 도발 등에 대한 군사적 조치사항 ∙북한 및 기타 적성국가의 항공기나 함정의 영공 및 영해 침범 ∙북한주민의 귀순, 북한군 및 기타…
공개범위 | 직 책 프로필, 사진 | ∙합참의장·차장, 각 군 참모총장·차장, 육군 각 군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국방부장관, 합창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한 장병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의 홍보담당 부서장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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