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8조 (보도 제한 및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소관사항의 언론 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1. 「국방보안업무훈령」별표 2에 의한 군사비밀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3. 작전보도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병력, 항공기, 무기체계의 수량나. 작전계획이나 공격계획, 교전규칙의 구체적 내용(취소된 계획 포함)다. 군부대의 기동, 전개, 배치에 관한 정보라. 정보ㆍ첩보수집 활동의 목표, 방법 및 그 결과마. 항공기ㆍ함정 등의 발진 지점바. 탐색 및 구조업무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격추 항공기나 격침 함정사. 특수 작전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전술 및 방법아. 전투손실이나 인명손실 등 취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4. 기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및 군의 사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장성급 장교의 인사 관련 정보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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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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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