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3조 (언론홍보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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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소관 업무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인터뷰ㆍ신문기고 및 브리핑 등을 통하여 추진 중인 소관 업무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국방정책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 증진과 언론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논ㆍ해설위원 및 국방 담당 부장단 등을 초청한 정책설명회, 출입기자 간담회 및 부대 현장 견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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