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5조 (정책여론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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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참여가 정책성공에 있어 중요한 경우에는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국방정책에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편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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