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6조 (기획홍보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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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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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의 입안ㆍ형성ㆍ발표ㆍ집행 및 사후평가 등 정책추진 각 단계별로 적합한 홍보계획(이하 "기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추진 단계별 홍보의 목표2. 홍보의 대상3. 메시지 전략4. 홍보매체 활용계획5. 홍보물 제작ㆍ배포 계획6. 여론수렴 방안
③대변인은 연 초에 각급 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기획홍보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홍보계획이 수립된 정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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