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조 (국방정책홍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대변인(이하 "대변인"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에 각급 기관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정책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은 당해 연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변인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홍보계획에는 당해 연도 중점 홍보추진방향, 정책홍보의 목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대상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 등이 반영된 사업별 홍보추진계획 등을 포함한다.
대변인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위해 해당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