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2의2조 (온라인서포터즈)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온라인소통 강화를 위해 국방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거나 직접 홍보콘텐츠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서포터즈를 적정한 규모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온라인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새로운 선발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서포터즈의 취재를 위한 현장방문 등에 필요한 여비와 콘텐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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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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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