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0조 (대외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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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에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발표하거나,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에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발표하거나,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외 발표자료 등이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 결과를 대변인에게 대외발표 예정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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