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0조 (대외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된 자가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에 평론, 시사해설, 논문, 세미나 및 대담 등을 발표하거나, 국방전문미디어가 아닌 외부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외 발표자료 등이 국방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 또는 대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방부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 결과를 대변인에게 대외발표 예정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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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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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