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9조 (국방홍보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홍보원장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통해 각급 기관의 정책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국방홍보를 위해 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국방전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수시로 홍보계획을 점검하며 각 군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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