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8조 (제작지원 승인권자)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로부터 군 관련 콘텐츠 제작에 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지상파, 유선방송 등)ㆍ영화ㆍ온라인 미디어(OTT, SNS 등) 영상물 제작지원가. 국방부장관 : 국방정책 관련 소재, 2개 군 이상 관련 소재, 합참ㆍ각 군ㆍ소속기관ㆍ직할기관(부대) 소재 중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나. 합동참모의장 : 합참 및 해외파병 부대 관련 소재다.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장 :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소재,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 관련 소재2. <삭제>3. 군 관련 사진 제작지원 :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이 승인한다. 다만, 2개 군 이상 관련 소재이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②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각 승인권자는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원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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