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서 주요 국방정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대변인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디지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을 생략하고 홍보콘텐츠 제작 및 게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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