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52조 (시사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는 방송 또는 개봉 전에 군 관련 영상물이나 사진(포스터, 예고편, 보도자료 등 일체의 홍보물 포함)을 국방부 및 각 군에 제출하고,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가 동의한 장소에서 작품 시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제작 규모나 작품 분량이 적은 영상물이나 사진(10분 이내 영상물, 1회성 사진 등) 시사회는 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시사회 및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하고,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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