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1조 (각 군 및 소속기관 연계 홍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상호 유기적이고 연계된 홍보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효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정책광고 등을 국방부와 공동명의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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