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2조 (디지털 미디어 홍보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소관 정책의 홍보를 위해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디지털 소통 및 홍보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소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디지털 소통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