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7조 (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은 예산을 제외한 병력, 장비, 물자, 시설물 등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단체의 요청에 의해 방송출연, 영상 및 사진 촬영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 제1항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의 승인권자는 장병의 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장병의 대외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국방정책 홍보효과와 연계하여 판단하되, 군사기밀보호, 군의 기본임무, 작전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와 범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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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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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