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7조 (정책발표 사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의 발표 2주 전까지 보도자료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2. 국정과제, 주요 국책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3. 정치, 안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정부 대책 발표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정책4.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으로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 정책5. 국회 보고 및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6. 그 밖에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 시 발표내용, 시기 및 형식, 홍보 메시지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소관 실ㆍ국장과 발표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필요 시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요 정책의 발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요 정책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대변인은 외청(방위사업청, 병무청)이 중요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자할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보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