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8조 (인명사고 취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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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명사고 발생 시 언론 공개에 앞서 친족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환자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와 해당 의료시설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공보계통의 안내에 따라 언론 취재에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명사고 발생 시 언론 공개에 앞서 친족에게 먼저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환자 치료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와 해당 의료시설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 공보계통의 안내에 따라 언론 취재에 협조한다.
②의료시설 지휘관은 공보계통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원 또는 퇴실일자,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된 환자의 상태,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신상정보(소속, 교육경력, 연령, 복무기간 등)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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