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9조 (정책광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정책광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광고의 내용ㆍ시기ㆍ예산 및 매체운용계획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장병 및 직원의 광고 출연 시 공익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직기관 및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각급 기관에서 일반인으로부터 군 간행물 및 군 옥외 광고물 등에 광고 게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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