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7조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기관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 및 뉴 미디어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대응 절차는 별표 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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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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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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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