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0조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연말에 당해 연도에 추진한 주요 국방정책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홍보활동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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