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2조 (국민소통전문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홍보에 대한 기본 방향 정립 및 주요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0명 내외로 국민소통전문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국민소통전문가단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총 3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1.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비밀 누설, 사익추구 등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③임기 만료 전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수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 위촉시 연임으로 간주한다.
④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홍보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대변인은 국방정책과 군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 언론기고 및 방송출연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 등에 참여한 국민소통전문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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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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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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