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5조 (창의적 홍보방안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정책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국방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민간홍보전문가와의 수시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홍보방안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각 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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