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3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 전산정보 관련 부서의 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신설하여야 한다.
④대변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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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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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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