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3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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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명칭, 주소, 운영목적, 운영담당자 등 세부계획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 메뉴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얻은 후 국방부 전산정보 관련 부서의 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신설하여야 한다.
④대변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관리 등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 별도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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