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7조 (보도활동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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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보계통에서 언론대응 조치를 행함에 있어 사고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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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보계통에서 언론대응 조치를 행함에 있어 사고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방부 내 사고대책반 및 사고종합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해당 대책반의 협조 하에 공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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