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6조 (사고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②합참 지휘통제실장은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했을 때 대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분야 사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안전사고, 군기사고, 기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속보 등을 대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