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6조 (사고전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②합참 지휘통제실장은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했을 때 대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분야 사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안전사고, 군기사고, 기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속보 등을 대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고규모 분류
구 분 | 사 고 내 용 | 보고기준 극히 중한 사고 | ∙항공기 추락 / 함정 침몰·충돌사고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 경상자 발생 사고 ∙강력범죄 사고(살인 + 강도 인질 등) ∙대상관 살인 / 상해사고, 집단 살인사고 ∙군에서 발생한 자살사고(추정 건 포함) ∙언론보도(예상)된 사망사고 ∙군인…
제2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국방홍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