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6조 (사고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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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부대관리훈령」 별표 3에 의한 지휘보고와 참모보고를 대변인 및 소속 기관의 공보계통 부서의 장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②합참 지휘통제실장은 사고 발생 상황을 접수했을 때 대변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 분야 사고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안전사고, 군기사고, 기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고 속보 등을 대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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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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