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4조 (전시 언론대응기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 자체 계획에 따라 전시 홍보체제로 전환한다.
②대변인은 전시 국방관련 공식 언론 창구 기능을 수행할 국방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대변인의 통제 하에 전시 뉴미디어 홍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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