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50조 (지원불가 콘텐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없다.1.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국방정책과 배치되는 작품2. 민ㆍ군 화합을 저해하는 작품3.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품4. 군 기본임무 수행 및 지휘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규모의 병력, 장비(무기류 포함), 시설물 지원을 요구하는 작품5. 반인권적, 반인륜적이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작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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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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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