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44조 (홍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각급 기관의 홍보 자료의 통합관리와 기관 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 관련 사진ㆍ영상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홍보교육교재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국방홍보원 등과의 협조 하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각급 기관은 제작한 홍보자료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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