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5조 (보도절차)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1호서식] 국방부 출입기자 신청서 * : 필수작성 | * : 필수작성 | * : 필수작성 | * : 필수작성 언론사✽ | | | 성 명 | 한글✽ | 부서✽ | 부서✽ 성 명 | 한자✽ | 직위✽ | 직위✽ 성 명 | 영문✽ | 사물함✽(√ 표시) [ ]신청, [ ]미신청 | 사물함✽(√ 표시)…
■ 국방홍보훈령 [별지 제2호서식] 국방부 출입 기자증 도 면 | < 앞 면 > < 뒷 면 > 서 식 제 원 |
홍보사안 발굴 •국방 정책, 각 군 주요 활동 등 •주간 국방홍보전략회의 상정 및 검토 ⇩ 보고 / 보도자료 작성 •보도 승인권자에게 홍보계획 보고,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조 •보도자료 작성(대변인실 사전 협조) •출입기자들에게「주간 보도계획」공지 ⇩ 브리핑 / 취재협조 •장․차관, 대변인, 실․국장, 각 군 관계자…
구 분 | 세 부 사 항 | 담당기관 정책보도 | ∙국방부 각 국·실에서 행하는 주요 국방정책 | 국방부 작전보도 | ∙작전보도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조치사항 | 국방부 작전보도 | ∙북한군 도발 등에 대한 군사적 조치사항 ∙북한 및 기타 적성국가의 항공기나 함정의 영공 및 영해 침범 ∙북한주민의 귀순, 북한군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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