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15조 (보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절차에 따라, 각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보도 권한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의 담당기관은 보도자료 배포, 취재지원 등 홍보 시행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보대응은「국방 전략적 소통(SC) 훈령」「국방교육훈련훈령」에서 정하는 조정/통제 기준을 따른다.
각급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은 보도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정책(사업) 부서에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홍보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장 또는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국직부대 및 기관은 미담이나 단순행사에 한하여 해당 부대장 및 기관장의 승인 하에 홍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변인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중앙매체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2. 외국 언론매체 : 국방부장관3. 지방매체, 인터넷매체 : 장성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4. 국방전문미디어 : 대령급 이상 부대장 및 기관장
제7조 제1항의 각 호 규정에 의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주관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제4항 각 호의 승인권자는 제18조에 근거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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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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