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100조 (선거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전 12일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선거인
3.선거일시 및 장소
4.피선거권자
5.후보자등록접수장소
6.후보자등록기간
7.기타 필요한 사항
제100조,
제10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5.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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